팬션예약취소 관련법률정보 아래 열거된 모든 내용은 출처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14(숙박업) - PAGE81-8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귀책사유(원인)은 소비자(변심등)에 의한 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펜션 서비스 제공자 원인의 경우에야 딱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요. 소비자의 귀책사유는 천재지변등의 날씨(분쟁기준에서는 날씨등은 소비자 책임)부터 스케줄 단순 변심등의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01 먼저 성수기와 비수기의 적용법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성수기라 함은 초등학교 방학기간을 기준(7월중순-8월중순)이라 하지만, 팬션(또는 렌터카등)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구분되어 있는 기간이 우선합니다. 이를테면 팬션에서 7월~8월 두달 다 성수기라고 해서 가격..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89 다음